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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뺑소니」에 살인죄
서울시경은 16일 요즈음 사람을 치고 뺑소니치는 차량이 부쩍 늘어난데 대해 앞으로 이 같은 차량이 적발되는 대로 살인죄를 적용, 운전사를 처벌하는 한편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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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회의에 관할권 | 주월민간인등 형사재판
정부는 23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월남등 외국에 체류하는 민간인에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에 주도록 하는「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」을 의결했다. 월남에 체류하고있는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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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중 륜화엔|살인죄 적용
서울시경은 22일 운전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운전사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, 살인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. 경찰은 또 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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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…"|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
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(미필적 고의성)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. 서울지검은「어린이 역사 사건」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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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치어 죽이고 줄행랑 치거나 「건널목」서 마구 달려 역사 사고 낸|횡포 운전사엔「살인죄」
검찰은 잇단「어린이 역사 사건」을 계기로 교통 사고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「횡포운전사」들에 대해 살인죄(살인죄=미필적 고의)를 적용, 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키로 했다.